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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 활용 안내

  • 등록일2024-05-03

  • 조회수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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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운영중에 있으며, 공제기금 저변 확대를 위하여 여러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조합원사에 공제기금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심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공제기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중소기업공제기금 : 중소기업자의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가. 공제기금 개요 (*붙임 참조)

   ㅇ 가입자격 :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유흥업종 등 제외

   ㅇ 월부금액 : 10만원~300만원 (10만원 단위 선택)

   ㅇ 납부기간 : 3, 4, 5년 중 선택

   ㅇ 금 리 : 만기 시 연3.25%, 만기 이후 유지 시 연2.30%

   ㅇ 대출요건 : 가입 후 부금 2회차 납부(1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 가능

   ㅇ 가입방법 : 지역본부·센터, 공제상담사를 통해 청약서 작성 제출 또는 공제기금 홈페이지에서 가입

 나. 최근 제도 개선사항 (’24.4.1.개정)

   ㅇ 대출신청 요건 완화

     - 부금 4회차 납부(3개월 이상 경과) → 부금 2회차 납부(1개월 이상 경과)

   ㅇ 가입제한업종 완화

     - 주류도매업, 담배도매업, 기타주점업, 욕탕업 가입 가능

        (ex. OO주류백화점, OO호프, OO목욕탕 등 가입 가능)

   ㅇ 담보대출관련 제비용 부담기준 명확화

☎ 문 의 처 : 공제마케팅실 소재민 차장 (02-2124-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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