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실태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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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 2과-3805(2024.06.20)와 관련하여,
현재 선박 외부 도장에 사용되는 방오도료 성분 일부가 유독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조선업 취급특성 등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시설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본 조합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첨부파일내의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실태조사(양식)』을 작성하시어 본 조합으로 '24. 07. 17(수)까지 회신바랍니다. * 회신 : 메일 hthong@kosic.or.kr 또는 팩스 02-588-3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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