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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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 2025-692호)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및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4 서식에 따라 '25.5.15(목)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기간 : 2025.4.28(월) ~ 2025.5.19(월) 2. 행정예고 방법 : 「해양수산부 누리집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 게시판 공고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제정고시안 및 제정본문 각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부 4.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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