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운영 철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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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규정에 따라 2007.01.01.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직접생산 확인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합에서는 매3년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선박(총톤수 G/T 1,000톤미만)”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여 지정받아 조합원업체에서 공공기관 입찰참여시 활용하고 있으며,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선박)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선박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생산시설을 모두 구비한 채 필수공정(선각공사→의장공사→기관공사→진수 및 시운전(검사))을 ‘전부’, ‘직접’ 수행하여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일부 중소기업에서 하청생산, 필수공정 미이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거나, ②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납품, ③생산설비 임대, 매각, 생산인원 축소 등으로 인한 직접생산확인기준 미충족, ④다른 공장에서 제품 생산, ⑤타사에서 필수공정이행 등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안내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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