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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수품 업체생산능력 확인지침 개정(안) 관련 의견 요청

  • 등록일2025-07-24

  • 조회수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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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고품질의 군수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본 조합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ㅇ 업체생산능력 대상물품 선정 주관기관 및 업무절차 변경

구  분 현  재 개 정 (안)
주관기관 방사청(계약제도발전과) 조달청(국방물자구매과)
수행절차

방사청 요청 → 조달청 제출→ 방사청 검토/심의 → 결과통보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게시(2월)

자체검토 → 심의 → 결과확정 → 나라장터 게시(1월)

    ㅇ 업체 생산능력확인 기준 강화
      ① 생산능력확인을 제조공장 및 생산인력까지 확대하고, 주요 장비는 계약기간 동안 보유 유지 확인
      ② 섬유제품의 경우, 사업금액에 비례한 설비 보유여부 확인
           * 구체적 내용 붙임1 설명자료 참조
 나. 요청사항 :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다. 제출방법 : 양식에 의견 작성 후 제출(붙임4)
 라. 제출기한 : '25. 7. 30(수)
 마. 문의 및 제출처 : 본 조합 신정철 부장 jcshin@kosic.or.kr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최고은 대리(☎02-2124-3243, E-mail:009ma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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