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서기 폭염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협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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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있는가운데,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내원하는 노동자는 물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25.7.24.목)12시경 경북 포항시에서 숲가꾸기사업 일환으로 풀베기 작업을 하고 하산중이던 50대 이주노동자가온 열질환증상(체온 39.6도)을 보이며 사망한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7.7 에는 경북 구미시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7.3.에는 경북 영주시 농장에서 제초작업 중이던 이주노동자가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재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각 조선소에서는 현장에서 반드시「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만약, 현장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2시간이내 10분이상의 휴식을, 33도이상인 경우에는 2시간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고, 또, 고령자,신규작업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은 폭염에 더욱 취약하므로 휴식을 더 많이 부여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고령자, 온열질환 기왕력, 신규배치자, 일시적 건강상태저하(전날과음,탈수 등), 만성질환자등 현장의 체감온도가 35도이상인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옥외작업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하게 작업을 할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휴식시간을 매 시간 15분 이상 부여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선업체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참고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등에 모국어로 만든 온열질환 예방지침(17개외국어 포함) 을 배포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강화해 주실 것을 협조 요청드립니다. 붙임 1.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1부. 붙임 2. 외국인용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17개 국어포함) 1부. 붙임 3.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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