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지정(어선 등) 고시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9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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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고시」(고시 제2025-96호, '25. 8. 29.)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변동 등을 알려드립니다. ==> 직접생산확인 대상품목 신청시 아래 해당 세부품명을 신청바랍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변동 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2025.08.29일부터 시행하고, 2027.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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