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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지정(어선 등) 고시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96호]

  • 등록일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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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고시」(고시 제2025-96호, '25. 8. 29.)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변동 등을 알려드립니다.  ==> 직접생산확인 대상품목 신청시 아래 해당 세부품명을 신청바랍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변동 사항 안내
  - '선박에 해당하는 품목(총22개품목) 지정 (*25년 병원선, 벌크화물선 추가 지정,  요트 제외)

제품명(22개품목) 세부품명 비고
리프트장비 및 액세서리(1) 기중기선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상선(9) 어선, 예인선, 바지선, 자동차도선, 여객선, 병원선, 별크화물선, 소형보트, 기동정 "
안전및 구조용선박(2) 소방선, 구조선 "
군용선박(3) 순시선, 경비선, 오염관리선 "
특수선박(6) 세관감시선, 어업실습선, 어업조사선, 어업지도선, 청소선, 해양조사선 "
운송건물(1) 잔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2025.08.29일부터 시행하고, 2027.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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