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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합원 정기실태조사 안내

  • 등록일2025-12-23

  • 조회수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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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합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에 의거 보고의무 수행을 위해 「조합원업체 정기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자 하오니 동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는 12월30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사목적 : 조합원업체의 기업경영 및 시설현황 등 실태전반을 조사.분석하여 인터넷 홍보와 업체지원 및 구조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함.
나. 법적근거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에 의한 보고의무 수행,  ② 본 조합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조사
다. 조사기준 : 2024년도분(재무현황), 2025년도(업체일반현황)
라. 조사내용 : 조합원업체의 일반현황, 인력, 재무, 신조.수리선 실적 등
마. 조사방법 : 우편, 팩스(Fax. 02-588-3671), 이메일(jcshin@kosic.or.kr) 회신
바. 제출서류 :  ①조합원업체 실태조사표 및 조합원건조실적<양식1,2>,   ②재무제표(2024년도분)
사. 제출기한 : 2025.12.30.(화)까지

* 기타 문의사항 : 본 조합 홍태훈 대리, 신정철 부장(T.02-587-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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