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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고용부 ‘임금구분지급제’ 도입에 따른 선박건조 공정별 도급계약 현황 조사

  • 등록일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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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조선소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하여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선박제조시 조선소가 협력업체에 지급해야하는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조선소는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임금구분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근로기준법 개정시행에 따라 ‘27.1.1.일 시행예정에 있어 지난 ’26.4.9일(목)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추진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 예정입니다. 이에 본 조합에서는 신설된 근로기준법(‘27.1.1일 시행)의 임금지급여부 확인, 통보방법 등의 기준마련시 중소조선업체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예외기준 적용을 위하여 각 조합원업체별 도급계약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첨부 양식에 의거 오는 04.27()까지 본 조합으로 회신( jcshin@kosic.or.kr 또는 Fax.02-588-3671)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금구분지급제’ 관련 제도 반대에 대한 건의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 등에 제출할 예정에 있사오니 조합원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임금구분지급제’ 제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 4 신설) 
주요내용 1.조선소는 협력사에 지급하는 비용 중 ‘임금’을 구분 지급 의무
2.조선소는 협력사에 지급한 임금이 협력사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
   ↳협력사는 임금지급 확인 서류를 조선소 제출 의무
3.조선소는 협력사에서 임금 비용 외 타용도 사용 확인 의무
과태료 (위반시/매월단위) 조선소는 500만원~1천만원 과태료 부과
시행시기 2027.01.01.시행
 
첨 부 : ‘임금구분지급제’ 도입에 따른 선박건조 공정별 도급계약 현황 조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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