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에서 '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통보함을 안내하였기에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에서 '공사'뿐만아니라 제조(물품)도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지체상금)'에 아래 사항이 해당됨을 확인, 8/5일유선확인)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 한재수 사무관, T.044-215-5211)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폭염이 발생할 경우 공공공사 일시적 정지 등 공공 발주기관이 시행하여야 하는 조치사항)
가.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및「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등 옥외작업과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온열질환 예방가이드)
➀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➁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등 휴게시설 확보 ➂ 체감온도에 따라 적절한 휴식시간 보장
➃ 냉각의류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➄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시 즉시 119 신고
나. 현장여건, 공사 진행정도 등 제반사정 고려시 폭염이 지속되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을 통해 추가비용을 보전
다.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첨부 : 1.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07.13) '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
2.(고용노동부) '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3.(고용노동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제00450호)(20260302)_(100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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