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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6년 단속전담함정 건조 관련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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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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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에서 금년도에 추진 중인 단속전담함정 건조사업과 관련하여 건조·장비사양서 및 자재내역서의 일부 내용(주요 제원, 기본 성능 및 무장 부문 등)이 Ⅲ급 비밀로 지정되어 있어 비밀취급인가자에 한해서만 열람이 가능하므로 비밀취급인가증을 신청 및 발급받아 함정건조 입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건조사별 1명을 대상으로 한시적(사전규격 공개일부터 개찰 시까지)인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조선소에서는 첨부 내용을 참고하시어 비밀취급인가증을 조속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밀취급인가증 미신청 및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열람 불가와 그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해당 조선소의 귀책 사유임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ㅇ담당자 연락처 :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 이관형 경사 (Tel.032-835-2772, kcgghlee@korea.kr ) 첨부 : 단속전담함정 건조 관련 비밀취급인가증 신청 안내서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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