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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조선업3종) 개정시안 의견요청

  • 등록일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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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매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및 개정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선업종(3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업무를 해양대 연구진에서 담당하여 조선업종(3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위한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시안은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 등을 기초로 마련하였으며,  또한 산업통상부의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내용도 일부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첨부 조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수정, 삭제, 추가 등)을 요청드리오니 검토하신후 오는 8월 28일(금)까지 아래 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문의사항 : 해양대 고형석 교수 010-4416-4554, sukla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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