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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신형50톤급 경비정 건조관련 비밀취급인가증 발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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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에서 금년도에 추진 중인 신형 50톤 경비정 건조사업과 관련하여 건조·장비사양서 및 자재내역서의 일부 내용(주요 제원, 기본 성능 및 무장 부문 등)이 Ⅲ급 비밀로 지정되어 있어 비밀취급인가자에 한해서만 열람이 가능하므로 비밀취급인가증을 신청 및 발급받아 경비정 건조 입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건조사별 1명을 대상으로 한시적(사전규격 공개일부터 개찰 시까지)인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조선소에서는 첨부 내용을 참고하시어 비밀취급인가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밀취급인가증 미신청 및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열람 불가와 그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해당 조선소의 귀책 사유임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ㅇ담당자 연락처 :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 정인아 경사 (Tel.032-835-2672 ) * 본 조합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안내 및 공지 협조요청으로 안내하였으며, 기타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관련 사항은 해경 장비기획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6년 신형50톤급 경비정 건조 관련 비밀취급인가증 신청 안내서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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