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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선박 규제혁신 가시화 (조달청장 간담회 개최)

  • 등록일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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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이 23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 현장소통’ 일환으로 경남지역 소재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을 찾아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 의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공공선박시장의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공공선박 입찰제도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작년 2월 경남에서 중소 조선업계의 조달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시작으로 끊임없는 현장소통을 통해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23년 8월)’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로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등을 4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에는 ▲주요 장비 정보 공개 ▲관 우월적 특약 삭제 ▲입찰참가자격 기준 강화 ▲하자책임 분담 등으로 중소 선박 제조기업에게 관행적으로 지속된 불공정한 특약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달청을 이날 경남지역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 5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규제개선 행보의 결과물인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 및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는 등 현장의 규제개선 효과 체감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보완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설계오류 책임전가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기계속계약의 대금지급 시기 개선 ▲충분한 입찰준비기간 확보 등을 건의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인 ㈜휴먼중공업의 선박 제조 현장 및 공정을 점검한 뒤, “공공조달에 자리잡은 킬러규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장소통이 중요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와 마음을 항상 열고 있겠다” 고 말했다.
임 청장은 “조선업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불공정한 발주제도 및 계약관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없어야 한다” 면서 “추가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개선하겠다” 고 밝혔다.  (기사출처 : 일간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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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공공선박 발주 불합리한 킬러규제 개선으로 성장 활력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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