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중공업, 美 선주와 6,800DWT 탱커 LOI 체결…
– 2+2척 최대 9천만 달러 규모 수출 계약… 전남 중소조선소 ‘부활 신호탄’
– 90일 내 선수금환급보증(R/G) 발행 관건… “정부·금융권 협조 없인 본계약 불발”
전남지역 중소조선소 영창중공업이 최근 미국 선주사와 6,800DWT급 오일·케미컬 탱커선 2+2척에 대한 **신조 LOI(건조의향서)**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규모는 **최대 약 9,000만 달러(한화 약 1,250억 원)**에 달한다.
이번 수주는 전남권 중소조선소 가운데 유일하게 이뤄진 대형 해외 신조 계약으로, 침체됐던 중소조선업계에 오랜만에 등장한 '회생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본계약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90일 이내 R/G(선수금환급보증서) 발행 조건이다.
선박건조계약서상 계약 발효 조건으로 명시된 이 보증서 발급 여부가 계약 성사의 열쇠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금융권의 극도로 보수적인 입장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다수의 중소조선소가 R/G를 발급받은 뒤 연쇄 부도로 이어지면서, 국책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중소조선소에 대한 R/G 발행은 사실상 '금기'로 간주돼 왔다.
그러나 영창중공업은 “단 한 건의 R/G 사고 없이 모든 프로젝트를 완수해온 실적”을 내세우며, 지역 유일의 생존 중소조선소로서 신뢰 회복과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LOI는 단순 수주를 넘어, 중소조선업의 글로벌 복귀를 알리는 출발점”이라며, “정부와 금융권이 전향적 자세로 R/G 발행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선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계약은 국가 조선산업 저변 확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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