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화학물질안전원, 조선업종 맞춤형 시설기준 마련위한 간담회 개최

  • 등록일2025-07-10

  • 조회수703

첨부파일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조선업종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중소조선 사업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간담회는 지난 7월1일(화) 인천지역을 시작으로 7월2일(수) 군산지역, 7월4일(금)에는 목포지역, 7월22일(화)에는 통영지역 중소조선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ㅇ배경 및 목적 : 
 - 선박건조.수리시 이동식 공정 특성 및 작업형태로 인해 고정시설의 획일적 시설기준 적용이 어려워 조선업계에서 특화고시 제정을 요구
 - (방오도료) 유해화학물질이 생태유해성을 갖고 있어 해양으로의 유입을 방지하는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함.
ㅇ 시설기준(안) 고시구성 : 
 - 現 저장(실내.외.지하)시설, 보관(실내.외)시설 고시를 통합하여 구성
 - 물질 유해성별(인체급성, 인체만성, 생태유해성)로 차등화된 기준 적용
ㅇ적용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선업 관련 업종코드(31111, 31112, 31113, 31114) 적용하되 선박건조공정으로 적용범위를 한정함.
ㅇ문의사항 :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 정재형 주무관 ☎ 043-830-4383 및 본 조합 홍태훈 대리, 신정철 부장, 한기원 전무이사 ☎ 02-587-3121.

첨부 :  조선업종 맞춤형 시설기준 마련 중소조선업계 간담회 자료,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인천지역-삼광조선공업(주) 회의실)

(군산.충남지역-(주)삼원중공업 회의실)

(목포지역-(주)JK중공업 회의실)

 (통영지역-(주)한국야나세 통영조선소 회의실)

이전

영창중공업, 美 선주와 6,800DWT 탱커 LOI 체결

다음

월간 조선.해운 관련 시황 안내('25.0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