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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조선업계 '임금구분지급제' 도입 및 체불예방 간담회서 '현실 외면한 탁상행정' 성토

  • 등록일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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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물품제조' 특성 무시한 건설업 식 잣대, 영세조선소 및 협력업체 경영 위기 초래-
본 조합 회의실에서 지난 4월 9일(목) 고용노동부와 중소조선업계의 '임금구분지급제' 도입 및 체불예방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을 비롯한 실무진이 참석하였으며, 조선업계에서는 (주)동성조선 김수환대표이사, (주)삼원중공업 한지훈 이사, 태항조선(주) 유진엽과장 등이 중소조선업계 대표로 참석하였고, 협력업체 (주)도권에서도 참석하여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4'에 따르면 "1. 중소조선업체(도급자)는 협력사(수급자)에게 대금 지급시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  2. 중소조선업체는 지급한 임금을 협력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는지 확인해야하며 / 3. 협력사는 중소조선업체에 전월 임금지급내역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협력사가 임금 지급을 아니한 경우와 임금이 아닌 목적외 사용할 경우에도 중소조선업체는 고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시 중소조선업체에 과태료가 5백만원~1천만원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중소조선업계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소조선업계 대표로 참석한 동성조선,삼원중공업,태항조선 업체 관계자들은 "현재 중소조선업체들은 내수물량 부족 및 저가의 건조단가, 선금보증서 발급 어려움으로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며, "위기에 처한 조선현장 현실을 외면한 이번 법 시행은 국내 기반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조선업계에 대한 탄압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더불어 공생하고 있는 협력사에 대한 과도한 사찰이며 협력사의 임금 체불 책임을 중소조선업체에 전가하고 고액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영세한 조선소의 경영의지를 꺽는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조선업의 특수성이 완전히 무시되었다는 비판이 거셌다. 참석조선업체들은 "선박은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 제조' 품목으로, 공내역서 기반의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건설업과 달리 '표준품셈' 단가가 존재하지 않아 현장에서 지급하는 단가와의 격차가 크고, 전문숙련공, 비전문작업자, 외국인력 등의 유동적인 투입, 여러 선박간 교차 작업 등으로 선박을 건조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평균 10~20명 내외의 영세한 중소조선업체에서 협력사 근로자 개별임금 지급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고용부에 통보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규제이며, 협력업체 또한 임금지급에 대한 보고 의무가 생기면 행정여력 부족(공수관리, 직종별 단가관리, 급여자료, 외국인 인력관리 등)과 더불어 다수 열악한 협력업체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선박 공정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원 투입에 대한 임금지급 확인이 어려운점을 추가 설명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 서명석 정책관은 "동 법이 2027.1.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남은기간 동안 임금구분 지급기준과 임금 지급 여부의 확인, 통보절차 등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한기원 전무이사는 "향후 중소조선업계의 영세성과 선박건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 적용 제외 기준이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중소조선업계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첨부 : 중소조선업계 임금구분지급제 도입 및 체불예방 간담회 자료(고용노동부 간담회 자료 : 확정되지 않은 논의용 참고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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