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업체
조합가입 안내
조합가입신청
조합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별첨의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별도의 구비서류들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태조사 및 조합원 자격 확인
가입신청 후 실태조사, 심사, 승인통지까지 14일 이내, 조선사업 기준에 의거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 부를 결정합니다.
가입금 및 출자금 등제 경비 납부
가입신청자는 조합으로부터 가입 결정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에 의한 제 경비를 지정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합 가입 확정 통보
가입에 따른 제 경비를 납부한 경우 조합원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조합원증서 및 출자증서를 발행, 송부하여 드립니다. ( 만약, 기일내에 가입금 및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에 가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 제출된 가입신청은 취소되며, 가입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입신청시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