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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업체

본 조합 정관 제9조 1항의 조선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중 조선공업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311)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업무구역 안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외의 자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에서 정한 자는 조합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가입 안내

STEP
01

조합가입신청

조합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별첨의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별도의 구비서류들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STEP
02

실태조사 및 조합원 자격 확인

가입신청 후 실태조사, 심사, 승인통지까지 14일 이내, 조선사업 기준에 의거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 부를 결정합니다.

STEP
03

가입금 및 출자금 등제 경비 납부

가입신청자는 조합으로부터 가입 결정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에 의한 제 경비를 지정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STEP
04

조합 가입 확정 통보

가입에 따른 제 경비를 납부한 경우 조합원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조합원증서 및 출자증서를 발행, 송부하여 드립니다. ( 만약, 기일내에 가입금 및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에 가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 제출된 가입신청은 취소되며, 가입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입신청시 제출서류